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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판정, 산재초과손해
질문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처리 되는지 저희 아버님은 석회 광산에서 일하셨고, 최근 기관지가 안좋아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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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직업병으로서 인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상병으로서 근속년수, 작업환경,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질병으로서 산재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후에도 업무상질병판정을 신청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하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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