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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질문 교통사고 보상금과 합의금, 가족과의 분배는? 현재 아버지가 교통사고 피해자 신분으로 사망하셨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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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관련 손해배상금 및 형사합의금 등은
상속절차를 통해 상속인에게 사용수익권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우선하시어 단순상속이나 한정상속승인
내지는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상속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이 상속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수 있습니다.
선순위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법정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망인의 자녀), 직계존속(망인의 부모)의 순서이며
망인의 배우자는 선수누이상속인과 동순위로서 상속권리가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은 망인의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자녀)으로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가족과의 상속재산분배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망인의 위자료를 제외한 유족이 위자료부분은 고유한 재산이 되므로
해당 부분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금의 산정 및 형사합의금 등에 관한 절차 등에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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