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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재보상청구권
질문 산재처리하면 사업장에 피해가있나요??... 산재처리하면 사업장에 피해가있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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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의 유형, 피해정도, 반복성 등에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이 부담되는 것과 산재처리후 산재보험료의 상승 등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자체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며 사업주의 동의여부나
승인은 불필요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는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재자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산재초과손해, 개인보험 등의 청구관련 도움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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