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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피해자 자손보험금
질문 영업용차량 운전 사망시 자동차보험 청구 항목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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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후 손해배상청구시 상대차량에 대한 배상청구가 일방과실로 인한 경우
피해자측 자손보험금은 청구요건인 자기과실이 없으므로 청구를 해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측에 청구 가능한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가해자측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와 같이 제한적이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사망보험금으로서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산재초과손해를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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