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13318
실비청구와 직업계수적용,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질문 [손해사정사님께 질문]1세대 일반상해의료비 산재승인건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세대 실비(0904라고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은 약관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문구의 해석상 총 치료비를 기준으로 50%를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
그에 따라서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직업변경에 따른 직업계수적용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 청구에 임하실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0) | 2026.02.02 |
|---|---|
| 근로자지위와 산재보상, 자손보험금 (0) | 2026.02.02 |
|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 (0) | 2026.02.02 |
| 교통사고 무과실피해자 자손보험금 (0) | 2026.02.02 |
| 합의후 후발손해 청구에 대한 대응 (0) | 2026.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