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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와 산재보상, 자손보험금
질문 화물차운송 산재처리가능한지 궁금 아버지께서 신용이 안되어서 개신사업자를 못내시고 회사차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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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보험으로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지위로 인정합니다.
더불어 업무상사고이므로 사실상 산재보상청구요건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달리하더라도 그 지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단독사고인 경우 등에 따라서
산재보상과 중복청구 가능한 부분과 산재초과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청구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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