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로자지위와 산재보상, 자손보험금

adjusteryool 2026. 2. 2. 19:4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69125429

 

근로자지위와 산재보상, 자손보험금

질문 화물차운송 산재처리가능한지 궁금 아버지께서 신용이 안되어서 개신사업자를 못내시고 회사차명의로...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공적보험으로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지위로 인정합니다.

더불어 업무상사고이므로 사실상 산재보상청구요건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를 달리하더라도 그 지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이 있는 경우와 단독사고인 경우 등에 따라서

산재보상과 중복청구 가능한 부분과 산재초과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청구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