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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청구권행사, 공상합의효력제한
질문 사고 당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지인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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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사고일로 3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사측과 공상합의를 하였더라도 합의내용의 형평성, 이행여부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충분히 합의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상청구는 근로자의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직접 신청하시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산업재해보사표를 일정기간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사측에 있고
사실관계파악에 필요한 자료 역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고상황파악입니다.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는 산재초과손해의 특성상 과실판단은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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