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인선임시점 및 사고초기준비

adjusteryool 2026. 3. 12. 16:0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3978569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인선임시점 및 사고초기준비

질문 교통사고, 변호사 여부 작년 12월에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현재 수술 후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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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적극 물을수 있지만

형사, 행정적인 책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처분이 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에 대하여 가해자측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하여는 형사합의를

제안해 올 수 있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는 없으나 가해자측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히 합의금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치료중에 있으므로 손해액산정을 위하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행한 후 장해잔존내용에 따라서 손해액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사고발생에 관한 사실관계파악으로서 추후 과실주장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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