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6. 3. 9. 17:2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10204553

 

산재종결후 추가상병승인,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 재심사 청구 시 어떤 의학적 자료를 보강해야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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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통상 사고후 부상에 대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상병승인이 가능하며

승인에 필요한 의학적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사고이전 의무기록이

필요할 수 있고 현재 주치의의 인과관계소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처분을 하기전이므로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재심까지 가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의학적 인과관계는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뿐만아니라 사회적인 인과관계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십자인대파열의 후유증으로 대표적인 슬관절동요 등의 검사소견도

필요한 첨부자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서 후유장해로도 인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장해등급조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른 산재초과손해청구도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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