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자동차보험 지정된 피보험자, 소유자사망후에도 지위유지

adjusteryool 2025. 11. 25. 11:4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87360526

 

자동차보험 지정된 피보험자, 소유자사망후에도 지위유지

질문 사망 후 자동차 보험내의 공동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한지요 동생(미혼)의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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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상 운전가능자 범위를 특약으로 정함에 있어

망인과 아버님이 운전가능자로 되어 있다면

생존해 있는 아버님은 자동차보험계약상 여전히 피보험자로서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망인이 보험계약자(차량소유자)라면 상속후 승계절차를 거쳐

지위를 확고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속절차도 적절히 이행하셔야만 과도한 채무승계를 예방하실수 있고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비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권리행사 하실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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