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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 교통사고 사망, 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형사합의
질문 어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시다가 횡단보도 (6차선)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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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부담할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 결과(사망)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만 민사배상가능한 충분한 보험가입여부, 형사합의여부,
재범여부, 사회적인 비난가능성, 선해할만한 사정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통상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적용 및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은 감경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하여는 적절한 형사합의금수준을 가해자측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유족급여, 장의비를 우선처리하고 산재초과손해를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관련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실효성이 있습니다.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사측과의 분쟁에 대하여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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