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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
질문 후유장해 보험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척추골절 사고를 당해서 금년에 후유장해12급을 받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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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직업변경시 통지의무가 존재하고 실제 직업계수간 차이여부에 따라서
보험금감액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변경 통지의무, 그 위반시불이익 등에 대한 설명여부도 전액보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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