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망 미성년자녀 유족급여, 보상 및 배상청구

adjusteryool 2025. 11. 26. 16:2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88924817

 

산재사망 미성년자녀 유족급여,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산재사망사건 질문 드립니다. 건보 등 보험 가입없이 비정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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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유무나 장단 등은 문제됨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 업무중사고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실제 수령은 생계를 같이 한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수령하시고 해당 금원은 상속인들의 비율만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만

미성년자녀의 법률행위가 불가하므로 가족 등 법정후견인을 선정하여 재산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성년까지의 나이와 월수급액을 확인하고 일시금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재나 단체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역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초과손해청구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측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험을 활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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