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내 시설물이용중 상해,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5. 11. 29. 12:2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92122750

 

사내 시설물이용중 상해,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화물승강기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낙상 사고와 산재 보상 식품 회사 화물승강기 문을 출입문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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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한 상화이더라도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이 건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관리감독할 범위에 있는

사업장내 이동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강기와 다른 출입구의 외형상 구분, 승강기 문이 열리게된 경위,

해당 건물 이용경험 등 배상청구 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 사진, 동료진술서 등은 추후 배상청구에 입증자료로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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