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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동생사망시 상속순위, 상속절차선택기준
질문 사망시 해야될것들 상속포기등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동생이 오늘,사망선고를받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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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속절차는 망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파악하시고 그 경중에 따라서
상속포기, 한정상속승인, 단순상속 등으로 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 등의 상속절차는 사망후 90일내 이행하셔야 하므로 상속인재산일괄조회 등을
통해 재산파악하시고 주변인 채권,채무관계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급여활동중 사망인 경우 관련 산재보상, 손해배상, 퇴직금 등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능성 및
정도 역시 파악하시어 최종 상속절차 이행하셔야만 적절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미혼에 자녀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직계존속(망인의 부모, 조부모)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절차 이행하실수 있고 상속절차에 따라서는 후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종 보상및 배상청구는 사고의 원인, 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정도가 파악되므로
관련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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