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상속절차선책과 채권채무파악

adjusteryool 2025. 12. 3. 22:0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97279898

 

상속절차선택과 채권채무파악

질문 사망시 상속포기 산재보험 동생이 사망선고를받고 현제 장례중입니다 동생앞으로 대출자동차보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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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문제 처리에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포기는 명확하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만일 사망일 이전 망인의 재산을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실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상속포기시 상속채무이행에 사용해야 하며 자칫 단순상속승인으로 보아 상속포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채권과 채무를 파악하여 상속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아니하는 금원은 유족의 위자료, 산재유족급여,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등의

항목이므로 유족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권리행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 및 상황 파악이 필요하며 계좌이체한 망인의 예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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