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행사, 근재보험

adjusteryool 2025. 12. 3. 22:2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97299550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행사, 근재보험

질문 근재보험 여부와 처리절차 현재 친모께서 근무 중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입...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되어라도 산재초과손해는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기계작업중 일어난 사고라는 측면에서 안정장치, 안전메뉴얼, 근로자의 피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기계장치의 종류 및 작업숙련도, 안전교육, 안정장치여부, 기계장치의 노후화 등 다양한 부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B의 하청업체인 B가 관리감독하는 상황하에서의 사고이므로 산재는 물론이고

근재보험청구 즉 산재초과손해청구는 B업체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상황파악이고 이는 산업재해조사표 등의 공단자료를 근거로도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계노후화, 오작동이력, 고장이력 등 일지나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입증 내지 입증보조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