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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치료중 통원 교통비,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출퇴근산재 통원치료 자가용 교통비질문드려요 6월에 퇴근중 사고로 오른쪽 무릎 골절과 전방십자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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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통상의 경우 정해진 즉 소정의 실비개념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원시 약관상 교통비는 하루 8000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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