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상속재산 유류분청구권과 상속순위

adjusteryool 2025. 12. 19. 16:4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15609173

 

상속재산 유류분청구권과 상속순위

질문 남편 사망 후 상속관련 유류분 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문...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속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상속순위입니다.

상속법상 선순위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후순위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형제자매 의 순서로 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선순위(1,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서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상속순위는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부모가 사망하셨으므로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 상황에서 망인의 배우자까지도 없는 경우에만 상속순위가

선순위로 인정됩니다.

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형재자매의 대여금 등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권리행사를 위한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상황 및 경위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