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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중 합병사망시 유족급여,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 재요양중 사망시 장해재판정? 산재 종결후 장해재판정까지 거친 뒤 재요양중 추가상병이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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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후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난 이후 재요양 승인으로 요양중
합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따라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장해등급상향의 문제는 생존시의 문제이므로 만일 사망하게 된다면
장해급여가 아닌 유족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을 통해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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