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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권 소멸시효
질문 산재 손해배상 청구 기간 언제까진가요? 산재 보상은 옛날에 다 끝났음. 근데 흉터 남은 거랑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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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고 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청구가능한 시점으로 3년입니다.
청구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이는 산재초과손해이기때문에 산재가 종결되어야
정확한 청구금원을 산정하고 청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이 중요합니다.
소송제기도 가능하지만 청구실익도 판단하여야 하므로 손해액산정절차를 거쳐
직접 청구(혹은 근재보험에 청구)를 진행해 보시고 대응이 없으면 법적절차를 거쳐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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