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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재심청구실익판단 및 준비
질문 산재 불승인, 재심사 이번에 퇴근하다가 씽크홀 같은데 빠져서 어깨뼈 탈구로 관절와순이란 부위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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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청구의 불승인에 대하여 불승인사유가 불분명하고 추정적인 경우로 보이므로
관련 상해사고후 진료기록 및 기존 건강보험급여이력 등을 통해 이 건 사고이전 해당 부위의
상해나 질병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통상 상해의 경우 부종, 혈종, 상처, 염증반응 등의 급격한 신체반응이 확인되므로
해당 사고와 관절와순파열의 인과관계는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고의 원인이 된 노면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산재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산재초과손해로서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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