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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행과 산재초과손해청구, 근재보험 등
질문 산재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건설현장 노동자입니다. 꾸준히 일나가고 연장 야간도 해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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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은 치료에 해당하는 요양에 대한 비용과 그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종결후
장해잔존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산재초과손해(위자료 등 산재보상을 넘는 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은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으로 보아 신호수의 과실, 크레인기사의 과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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