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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적재함낙상사고, 산재와 산재초과손해청구, 자손보험금
질문 척추압박골절 질문합니다 (25톤 카고) 산재요양급여 금일 접수 대형화물차 적재함에서 낙상되서 흉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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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척추이분증은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상과는 달리 평가될 문제이지만 척추이분증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청구가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요부에 해당하는 흉추와 요추의 압박골절만 승인대상으로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요양후 압박률에 따라서 정해진 장해등급이 판정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화물차에서 낙상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일 화물차량 운전자라면 자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아니라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손보험금은 산재보상과는 전혀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원이므로 이를 적극
권리행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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