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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청구권리행사와 경찰조사
질문 아버지 사망보험금 청구 질문 아버지가 실족사로 돌아가시고 어제 장례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보험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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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청구는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망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권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만 심사 및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청구권소멸시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구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상해인지 질병인지 자연사인지에 대하여는 확정이 되어야 하므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관계 미확정이라 볼 수 있다면 경찰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구보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는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으므로 사고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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