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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권리파악
질문 산업재해 합의?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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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사측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산정후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의 경위, 기계장치결함여부, 안정장치부착여부, 조작상 근로자의
과실정도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과실판단은 매우 민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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