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로자지위입증, 산재와 자동차보험

adjusteryool 2026. 2. 27. 00:2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197345317

 

근로자 지위입증, 산재와 자동차보험청구

질문 실질 근로자 출퇴근 재해 승인 및 구상권 방어 전략 사고 일시: 2025년 9월 (현재 사고 후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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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상대방보험사(화물공제)측의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이시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상황이라

추후 상대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는가를 궁급해 하십니다.

구상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엑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산재보상을 우선하시고 추후 자동차보험에는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과실분 만큼의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보험사에서 산재보험에 기 지불한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분이상의 지불에 대하여만 구상권행사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상대방측 보험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면 청구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측 과실분만큼의 보상은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미가입이라하시니

산재보상으로서 만족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지위를 실질적인 입증하셔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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