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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 적재물 하역중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
질문 개인사업 화물기사 업무중 상해 합의절차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화물운송기사가 업체에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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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화물차기사의 업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가해자에게는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지게차의 형식에 따라서 가입된 자동차보험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의 유무는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산재승인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상대업체이므로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활무차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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