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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장기요양중 합병사망, 상해사망인과관계
질문 장인께서 상해로인해 긴병 요양병원 입원후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올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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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해로 인한 사지마비로 와병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보험금의 청구시 상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를 판단받고 계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직접사인이 폐혈증(질병사망)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페혈증의 원인이 다양한 감염으로 인한 전신증상임을 감안한다면 사고이전 기저질환여부를 파악하여
특별한 연관이 없다면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고관련기록, 치료경과 등을 살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사고의 내용상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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