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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절차
질문 산업재해 종결하고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산업재해가 발행하고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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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종결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산업재해조사표, 경찰조사기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5년여의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정도라면 상당한 부상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른
각종 손해액도 반드시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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