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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판정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발목 경골 거골 유합술 산재장해등급이 얼마나나올지 궁금합니다 24년 1월경 일하는 도중 발목이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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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부상으로 요양중결후 관절염으로 인하여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족관절(경골-거골)유합술을 받으신 상태로서 다리의 3대관절중 하나를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수 있어 해당 등급이 기본적으로 판정될 것입니다.
더불어 신경손상이나 이하 관절(거골하관절상태, 발가락의 운동제한 )문제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장해등급을 받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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