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8276889
산재보상청구권, 산재초과손해청구 과실판단
질문 일용직 노동자도 회사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 친한 고향 형님이 이번...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비계공으로서 업무수행중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회사소재지관할)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의 내용을 파악하시어 사측에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의 작업 특성상 작업고리를 채결하지 아니할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사고당시 작업경과를 살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왕증기여도 적정성판단, 척추체골절사고 (0) | 2026.03.08 |
|---|---|
| 장해등급판정후 산재초과손해청구 (1) | 2026.03.07 |
| 지붕공사중 인부사망, 의뢰인책임제한판단 (0) | 2026.03.07 |
| 자동차보험, 상해보험가입선택기준 (1) | 2026.03.07 |
| 제조물배상책임과 사업주책임, 산재초과손해 (0) |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