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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배상책임과 사업주책임, 산재초과손해
질문 산업기계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산업기계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문의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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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업기계를 구입후 사용중 일어난 A/S/ 상황에서 제조사측의 요청으로
기계부품의 탈거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분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품의
탈착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위험요소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안내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상사고로 승인이 이루어진 만큼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안정사고의 경과를 통해 제조사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행사의 대상으로도
파악하고 있을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근거로 제조사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제도를 통한 손해배상이행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당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측에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가능한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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