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4464653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개인화물차운송업자사고
질문 개인용달 사고로 인한 골절상 산채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개인용달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만한
사정을 입증하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화물차에서 하차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자손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산재와 자손보험금 양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조물배상책임과 사업주책임, 산재초과손해 (0) | 2026.03.04 |
|---|---|
| 배상의무자의 손해액산정 필요성 (0) | 2026.03.04 |
| 산재보험은 의무보험 (0) | 2026.03.04 |
| 시민안전보험과 출퇴근중 사고 (1) | 2026.03.04 |
| 화물기사 적재물 하역중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 (0) |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