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개인화물운송업자사고

adjusteryool 2026. 3. 4. 21:2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04464653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개인화물차운송업자사고

질문 개인용달 사고로 인한 골절상 산채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개인용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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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만한

사정을 입증하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로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화물차에서 하차중 일어난 사고이므로 자손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산재와 자손보험금 양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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