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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수급권은 유족에게
질문 삼성기업복지보장2.0무 1종 환급3형 안녕하세요 남편이근무하다 큰사고로 병원에서 1년넘게 치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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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의 각종 보험금에 대하여 수익자가 사측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유족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통상 업무수행중 사고와 업무외 사고로 구분할수 있고
회사 정관, 피보험자의 동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급권이 유족에 인정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무중 사고에 대하여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단체상해보험 외
손해배상청구를 사측에 할 수 있습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 청구에 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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