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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식물상태, 보험금청구와 보험수익자문제
질문 시한부 동생의 국민연금 및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50대 미혼인 동생이 오랜 기간 건설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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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연금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또는 기납부보혐료 등은
수급조건 및 상속법상 상속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측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보험금의 진단비, 사망보험금 등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수 있으나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을 행사하기 전 보험계약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지정된 수익자가 권리행사 가능하며 지정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사망전이므로 암진단비 등의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청구를 하시어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후에는 상속재산과 분리해야 하므로.....
참고로 암진단의 내용상 산업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업무상질병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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