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망후 임대차계약임의해지, 보상 및 배상청구

adjusteryool 2025. 10. 31. 16:0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60189189

 

사망후 임대차계약임의해지,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임차인 사망 상가 보증금 문제 친형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동생인 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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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적인 상호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양측 모두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입장과 임대인입장을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통상의 경우 3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그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지통지를 먼저 하셨으므로 통보일로 3개월까지는 임대료의 부담이 있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측이 통보3개월기간내에 다음 세입자를 섭외하여

계약관계를 원만히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망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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