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9366059
개인사업자의 산재보상청구, 자동차보험청구권
질문 스카이차 이용해서 작업 중 상해 어제 사업자이신 저희 어머니가 스카이차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던 ...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어머니가 개인사업자로서 타인의 업무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인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은
산재와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스카이차량의 운전자(기계조작) 등에
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과 당시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효한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금청구 (0) | 2025.10.31 |
|---|---|
| 사망후 임대차계약임의해지, 보상 및 배상청구 (0) | 2025.10.31 |
| 근재보험 소득인정기준, 평균임금과 월평균현실소득 (0) | 2025.10.30 |
| 산재와 자손보험금 동시수령 (0) | 2025.10.30 |
| 산재종결후 근재보험청구, 재요양필요성입증 (0) |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