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59331888
산재종결후 근재보험청구, 재요양필요성입증
질문 산재의 휴업급여 근재보험 보상가능성? (손해 사정사)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여러가지 산재인정...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고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한 산재초과손해청구를 대비하여 사측이 가입한 근재보험은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산재요양종결후 장해급여까지 수급하면서 종결이후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청구도 가능합니다.
근재보상청구는 산재종결후 3년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하므로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받아 산재요양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개인적인 부담으로 치료에 임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산재초과손해해당하는 근재보험청구는 이미 산재종결되었다면 별도의 손해액
산정절차를 통해 청구에 임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재보험 소득인정기준, 평균임금과 월평균현실소득 (0) | 2025.10.30 |
|---|---|
| 산재와 자손보험금 동시수령 (0) | 2025.10.30 |
| 산재간병비와 산재초과손해산입 (0) | 2025.10.30 |
| 산재사고시 사측의 적절한 책임이행 (0) | 2025.10.30 |
|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권리행사파악 (0) |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