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교통사고 가해자사망, 손해배상청구

adjusteryool 2025. 11. 6. 12:5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66666152

 

교통사고 가해자사망, 손해배상청구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질문 가해자 과실 100%인 중앙선침범 사고로 피재하는 최소 전치 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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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일방과실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가해자측 보험의 조건이 대인배상1(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면

책임보험과 함께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손보험금(자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해자의 유족은 상속여부에 따라서 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할수 있으나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상해담보로서 손해배상이 충족된다면 더 이상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산재승인후에도

산재초과손해청구로서 자동차보험에 위 항목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상황파악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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