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사고후 공상합의 효력제한 및 산재처리

adjusteryool 2025. 11. 8. 20:0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69268400

 

산재사고후 공상합의 효력제한 및 산재처리

질문 산재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지인이 공장 일하시다 일하시다 손가락3개절단되어 접합수술까지 완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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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산재처리대신 공상합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상 + 산재초과손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상합의로서 1200만원의 산정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하시어 적정성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재보상청구는 공상합의를 하였더라도 피재자가 스스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금의 성격과 항목에 따라서 덜라지므로 합의금산정 내역은 이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피재자의 손해액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정도, 과실정도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로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고 장해평가는

치료후 손가락의 상태 등을 기준으로 의학적, 사회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합의의 효력은 실제 손해의 규모와의 합리성과 피재자측의 경험,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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