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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의료과실, 부진정연대채무
질문 오른쪽 팔꿈치 골절수술 후 다른병원진료중 재수술 권유 낙상사고로 인하여 25년5월12일 골절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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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로 요양중 수술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재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재자가 이를 의료과실로서 문제 삼는 실익은 그리 많지 않고
보상 및 배상을 받는데 있어서 복잡도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짐에 있어 요양중 의료과실로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며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의료과실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삼으면
적절한 구상권행사를 통해 정리 될 것이므로 피재자 입장에서는 요양경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과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과실이라는 참작요소가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도 대응하고 청구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산재보험과 사업주의 배상책임과 연결되어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서
그들의 내부적인 업무로 돌리는 것이 피재자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한 보상 및 배상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 수술병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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