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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조정,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후유장애등급 10월17일 일하다 6미터아래로추락 왼쪽 좌측.양측 복사의골절 오른쪽 종골 골절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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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산재요양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계열별 장해등급판정을 하고 각각 판정된 등급을 조정조건에 따라서
등급조정을 통해 최종 장해등급이 처분됩니다.
족관절을 이루는 양과골절은 발목운동제한의 원인이 될수 있고
종골골절은 추후 골절자체로의 장해 뿐만아니라 족관절 운동장해를 남길수 있습니다.
더불어 골관절염발생시 거골하관절의 유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의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추정적으로는 등급조정시 8급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서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재초과손해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여부확인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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