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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
질문 산재처리가능한지 봐주십시오!!!! 제조업체 사무직으로 한회시에서 10년간 근무 일요일 오후에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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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뇌출혈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을 통해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강도, 업무스트레스 등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환경을 입증가능한
경우라 하시니 자료준비를 잘 하시어 보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업무상질병판정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질병판정서의 내용을 살펴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의 문제는 불승인의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진단 및 치료이력 등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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