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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이후 보험료미납, 보상과 배상청구파악
질문 사망 후 보험료 미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0월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폰으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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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기간중 일어난 보험사고(사망)에 대하여는 사고일이후 보험계약이 종료되어도
해당 보험금의 청구권은 사망일로 3년내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망일 이후 추가 납입된 보험료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청구가능한 사망보험금의 성격이 보험계약상
다를수 있으므로 증권을 통해 보장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상속방향에 맞도록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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