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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교통사고 민형사책임
질문 12대 중과실 단독사고 경찰서가서 굳이사고 사실확인서받으면 불리하죠? 이미 보험사에서 확인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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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단독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사망사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건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의 여부나 정도는 달리 평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동승자가 직계가족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인배상 및 자손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가해자이면서 보험금을 수령할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 민법상 혼동이라는
개념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책임보험은 보호실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도 직계가족의 사망에 대하여 처벌이 있을수 있겠으나
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참작될 것입니다.
부상인 경우도 유사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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