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법인대표의 근로자성판단,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

adjusteryool 2025. 11. 10. 19:4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71392392

 

법인대표의 근로자성판단,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법인 대표 사망시 산재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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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법인대표이사 및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수행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업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기의 결정으로 업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장비구비 등 실질적으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업무를 수행중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물론 b법인대표가 망인의 배우자라면 산재적용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로서의 업무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 외에 사업주일지라도 산재임의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고 전체적인 업무지휘감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전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행중이었던 굴삭기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자손보험금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가능합니다.

개인보험 청구에 있어서는 운전중인 작업기계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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