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장해급여청구와 차후 보험가입불이익

adjusteryool 2025. 11. 10. 20:3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71436466

 

산재장해급여청구와 차후 보험가입불이익

질문 산재 승인 후 후유장해를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산재 승인을 받고 어느정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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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산재요양후 장해급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차후 보험가입 등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보험 등의 가입전 고지의무라는 계약자의 믜우가 있습니다.

이는 후유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진단, 처치, 수술, 처방 등의 요양치료를

행한 경우 고지의무이행대상이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면 차후 다른 사고로 동일부위 부상시 장해평가에서

기존의 장해만큼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후를 고려해서 장해보상청구를 꺼려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요양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가지도 청구권이 있으므로 피재자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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