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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조정과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하지절단 장애 급수표 같은거 있나요? 1.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발 무릎 아래로 절단 했습니다.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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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로 부상요양치료후 장해등급판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발목이상에서 절단시 5급에 해당하며 팔의 3대관절중 하나에 대하여
운동범위제한에 따른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최소 4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조정은 2이상의 장해등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확실한 하나에 더하여
다른 하나의 장해등급처분이 중요한 조정요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실, 본인과실을 구분하여 청구방향을 정할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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