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업주의 관리감독책임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adjusteryool 2025. 11. 11. 22:1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72795334

 

사업주의 관리감독책임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질문 출근중 자기과실 90% 교통사고 중대재해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중처법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위험의 반복으로 사망 등의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라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이 동일위험의 반복은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의 지휘아래 이루어지는 업무상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규정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재해발생의 빈도와 정도를 낮추어 안전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출근중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통상적인 지휘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에 대한 교통수단, 방법 등을 특정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율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안전교육 등에 충실한 이행으로 예방조치를 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복지를 위한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서 보상 및 배상청구에

충분히 대비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